
이민국적법 212(a)에는 미국 입국 자격이 없는 사람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아무리 방문 목적이 분명해도 그 상태로는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실제로 부적격인지, 어떤 사유이고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 면제를 신청할지, 금지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릴지 정합니다.
주요 부적격 사유
- 불법체류 180일 초과 ~ 1년 미만 후 출국
- 출국일부터 3년 입국 금지
- 불법체류 1년 이상 후 출국
- 출국일부터 10년 입국 금지
- 비자·입국 심사에서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 영구 부적격(면제 신청 가능)
-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 주장
- 영구 부적격(면제 거의 불가)
- 도덕적 비행 범죄(사기·절도 등) 유죄
- 부적격(경미한 1회 범죄 예외 있음)
- 마약 관련 위반
- 부적격(면제 매우 제한적)
- 추방(강제퇴거) 이력
- 사안에 따라 5년·10년·20년·영구
불법체류 금지 기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부터 계산합니다. 만 18세 전에 쌓인 불법체류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과거 DS-160이나 ESTA에서 체포·거절 이력을 「없다」로 답한 것이 나중에 허위 진술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웨이버) 절차

- 비이민비자(관광·학생·교환방문 등): 별도 서식 없이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가 면제를 국토안보부에 추천하고, 국토안보부가 승인하는 방식(212(d)(3)(A))
-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I-601
- 미국 안에서 출국 전에 불법체류 면제를 먼저 받아 두는 I-601A
- 추방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입국 신청을 허가받는 I-212
면제는 재량 판단이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남은 금지 기간이 짧다면 기다리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면제나 추방 이력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미국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가 안 나오나요?
음주운전 한 번만으로 바로 부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기록이 있거나 여러 번이면 대사관이 지정 병원 검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록 내용은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미국에 오래 있었는데 불법체류에 해당하나요?
만 18세가 되기 전에 쌓인 불법체류 기간은 3년·10년 입국 금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뒤의 체류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거 체류 기간, 출입국 기록, 이전 신청서에 적은 내용, 형사 기록을 맞춰 봅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해당 여부와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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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미국 국무부·대사관 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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