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사관은 비자를 거절하면 이민국적법 몇 조에 따라 거절했는지 적힌 안내문을 줍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신청은 이 조항 번호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경우, 기다려야 하는 경우, 별도의 면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안내문 조항 번호로 구분하기
- 214(b)
- 뜻 · 비이민 의도(돌아올 것)나 비자 목적을 영사에게 입증하지 못함
- 할 일 · 사정이 달라지거나 설명이 보완되면 다시 신청. 횟수·대기 기간 제한 없음
- 221(g)
- 뜻 · 서류가 더 필요하거나 추가 행정검토(Administrative Processing) 중
- 할 일 · 새로 신청하지 말고 요청 서류 제출 후 결과 대기
- 212(a)
- 뜻 · 불법체류, 허위 진술, 범죄 기록 등 입국 부적격 사유
- 할 일 · 사유와 기간 확인 후 면제(Waiver) 검토
가장 흔한 것은 214(b)입니다. 조항 번호를 모르겠다면 안내문을 들고 상담에 오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재신청 전에 정리할 것
영사는 왜 떨어뜨렸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받은 질문, 제출한 서류, 당시 상황을 다시 맞춰 보며 어디서 설득이 안 됐는지 찾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인터뷰에서 받은 질문과 내가 한 대답
- DS-160에 적은 직업·소득·여행 이력·미국 내 가족
- 한국에 돌아올 이유(직장·학업·가족·재산)를 보여 준 서류
- 방문 목적과 일정, 비용을 누가 대는지
- 그 뒤 실제로 달라진 사정(재취업, 진학 확정, 일정 확정 등)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같은 서류로 다시 가면 거절 기록만 하나 더 늘어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재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거절 이력은 계속 남습니다
비자 거절 기록은 미국 정부 전산에 남고, 이후 DS-160과 ESTA 신청서에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없다」로 답하면 허위 진술로 볼 수 있고, 허위 진술은 214(b)보다 훨씬 무거운 영구 입국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 이력은 사실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비자가 거절되면 얼마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14(b) 거절은 법으로 정한 대기 기간이 없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나 준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결과도 달라지기 어려워, 무엇을 바꿀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거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14(b) 거절은 이의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새로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를 다시 납부한 뒤 인터뷰를 다시 봐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ESTA로 가면 되나요?
ESTA 신청서에도 비자 거절 이력을 묻는 질문이 있고, 거절 이력이 있으면 ESTA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사유를 해결해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거절되면 여권에 표시가 남나요?
여권에 따로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거절 기록은 미국 정부 전산에 남아 다른 공관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어서 읽기
일반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미국 국무부·대사관 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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