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학, 고등학교, 사립 초·중학교, 어학원 과정을 다니려면 F-1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비자나 ESTA로 들어가서 정규 과정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학교 합격에서 시작합니다. 학교가 I-20을 내주면 SEVIS 비용을 내고, DS-160을 작성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봅니다.
서류를 다 갖춰도 영사가 이 사람은 공부하러 가고, 비용을 댈 수 있고, 마치면 돌아온다고 판단해야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류와 인터뷰 답변이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준비합니다.
미국 학생비자 신청 순서
- 1. SEVP 인증 학교에 지원하고 합격하기
- 미국 정부 인증을 받은 학교만 I-20을 낼 수 있습니다.
- 2. I-20 받고 서명하기
- 학생과 학교 담당자가 모두 서명합니다. 만 18세 미만이면 부모가 서명합니다. 이름·생년월일이 여권과 같은지 봅니다.
- 3. SEVIS(I-901) 비용 내기
- I-20의 학교 코드와 SEVIS 번호가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 납부 증빙을 보여 줘야 하니 영수증을 챙겨 둡니다.
- 4. DS-160 작성하기
- 온라인으로 작성하면서 사진을 올리고, 확인 페이지를 출력합니다.
- 5. 수수료 내고 인터뷰 예약하기
- 거주하거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미국 공관에 예약합니다.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6. 인터뷰 보기
- 지문을 찍고 영사와 면접합니다. 추가 행정검토가 필요하면 영사가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 7. 여권·비자 받고 입국하기
- I-20 시작일 30일 전부터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때 여권, 비자, I-20을 함께 냅니다.
미국 학생비자 준비 서류
국무부가 인터뷰 전에 준비하라고 안내하는 서류입니다.

- 여권 미국 체류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DS-160 확인 페이지
-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사진 DS-160에 올립니다. 올리기에 실패했다면 규격에 맞는 사진 1장을 출력해 갑니다.
- 서명한 I-20 원본 사본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받아 줍니다.
- SEVIS(I-901) 납부 영수증
영사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뷰에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적표와 졸업증명서, 학교가 요구한 시험 점수, 학비와 생활비를 댈 수 있다는 재정 서류, 과정을 마치고 돌아올 계획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재정 증빙과 잔고증명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안내에는 은행 잔고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은 공부하는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본인이나 후원자가 낼 수 있느냐입니다.
금액은 입학하는 학교가 정합니다. 학교마다 I-20을 내주기 전에 재정 서류를 받는데, 1년 치 학비와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는 곳이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서류 종류와 발급 후 유효 기간도 학교마다 달라 학교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 가족이나 본인 명의 은행 잔고 서류
- 부모 등 후원자가 낸다는 서류
- 장학금·학비 지원 통지서
- 후원자의 연봉을 보여 주는 회사 서류
잔고증명만 내기보다, 그 돈이 어디서 왔고 누가 내는지를 인터뷰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에서 보는 것
비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인터뷰를 봅니다. 면제는 제한된 경우에만 있고, 면제 대상이어도 영사가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업 준비
-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이 학교와 전공을 고른 이유
- 돌아올 계획
- 과정을 마친 뒤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한국에 있는 가족·학업·일
- 비용
- 학비, 생활비, 왕복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내는지
F 비자 신청자는 모든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공개로 바꿔 두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인터뷰 전에 미리 설정합니다.
거절되면 안내문의 조항 번호부터 봅니다. 214(b)와 221(g)는 다음 행동이 완전히 다르니 각각의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F-1 비자는 과정 시작일 365일 전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입국은 I-20 시작일 3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미 재학 중인 학생은 이 30일 제한이 없습니다.
인터뷰 대기와 처리 기간은 시기에 따라 달라 숫자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I-20을 받는 대로 시작하고, 예약 전에 국무부 사이트의 서울 대기 시간을 확인합니다.
국무부는 비자를 받기 전에 항공권을 사거나 일정을 확정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행정검토로 넘어가면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과 머무는 기간
한국 국적자의 F-1 비자는 국무부 상호주의 표 기준으로 복수 입국, 최장 60개월입니다. 이 날짜는 비자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고,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입국 기록(I-94)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F-1 학생은 I-20의 과정이 끝나는 날(허가받은 실습 포함)부터 60일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을 잃으면 비자도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2026년 7월 국토안보부가 체류를 최대 4년으로 정하고 출국 유예를 30일로 줄이는 규칙을 냈지만, 9월 14일 연방법원 가처분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DSO)와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학교 종류와 가족
- 공립 초·중학교
- F-1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
- 공립 고등학교(9~12학년)
- 최대 12개월이고, 보조금 없는 1인당 비용 전액을 내야 합니다.
- 사립 초·중·고등학교
- 정해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배우자·미혼 미성년 자녀
- F-2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각자 I-20이 필요하고 SEVIS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 학생의 부모
- F-2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비자를 따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20이 뭔가요?
미국 정부 인증(SEVP)을 받은 학교가 합격생에게 내주는 입학허가서입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 모두 필요합니다. 학생과 학교 담당자가 서명하고, 만 18세 미만이면 부모가 서명합니다.
SEVIS fee는 언제 내나요?
I-20을 받은 뒤, 비자 인터뷰 전에 냅니다. I-20의 학교 코드와 SEVIS 번호로 납부하고, 인터뷰에서 납부 증빙을 보여 줍니다. F-2로 함께 가는 가족은 내지 않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잔고증명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정부가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입학하는 학교가 기준을 정하고, 1년 치 학비와 생활비를 보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 재정 서류 안내의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내는지 인터뷰에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미국 학생비자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기와 예약 상황에 따라 달라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비자는 과정 시작 365일 전부터 나올 수 있으니 I-20을 받는 대로 시작합니다. 서울 인터뷰 대기 시간은 국무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행정검토로 넘어가면 더 걸립니다.
미국 학생비자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국무부 학생비자 안내에는 나이 제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 종류로 나뉩니다. 공립 초·중학교는 F-1으로 다닐 수 없고, 공립 고등학교는 최대 12개월입니다. 만 18세 미만이면 I-20에 부모가 서명합니다.
어학연수도 학생비자가 필요한가요?
주 18시간 이상 정규 과정은 F-1이 필요합니다. 어학원도 미국 정부 인증을 받은 학교여야 I-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취미 수업 정도는 방문 자격으로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기간과 수업 시간부터 확인합니다.
비자 수수료와 SEVIS 비용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비자 수수료는 대사관에 내는 신청 비용이고, SEVIS(I-901) 비용은 학생 관리 시스템 비용이라 따로 냅니다. 금액과 새로 생기는 수수료는 자주 바뀌어, 납부 직전에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F-1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교내 근무는 학기 중 주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교외 근무는 1학년을 마친 뒤 경제적 어려움 같은 사유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학생 신분에 문제가 생기니 먼저 학교 유학생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취소되지 않았다면 옛 여권에 있는 비자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옛 여권에서 비자를 떼어 내지 말고, 새 여권과 함께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학생비자가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거절 안내문의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214(b)는 준비를 바꿔 새로 신청하고, 221(g)는 새로 신청하지 않고 서류를 내거나 결과를 기다립니다. 조항 번호를 모르겠다면 안내문을 가지고 상담에 오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이어서 읽기
- 미국 비자 거절 후 재신청거절 안내문의 조항 번호로 대응이 갈립니다. 214(b)·221(g)·입국 부적격의 차이와 재신청 전에 바꿔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214(b) 거절「돌아올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절. 영구 결격이 아니며 대기 기간도 없지만, 사정이 달라져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 221(g) 행정검토서류 보완 요청이나 추가 행정검토로 발급이 멈춘 상태. 새로 신청하지 말고 요청 서류만 정확히 내고 기다립니다.
- 미국 교환방문비자 (J-1)인턴·트레이니·방문학자·교환학생처럼 스폰서 기관이 DS-2019를 내주는 교환 프로그램 비자. 2년 귀국 의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미국 국무부·대사관 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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